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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한다” 격분해 동료에 흉기

고양경찰서는 29일 자신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Y(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30분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동료 S(34)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도 철근 반장까지 했는데, 철근 일을 더 잘한다”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목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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