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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토착비리 사정 시작됐나..오산시장 20억 수수 혐의포착 30일 소환


군포시장 수뢰혐의 조사 후 어젯밤 귀가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이 수도권 검사장들을 만나 지역토착비리 척결을 강하게 주문한 가운데 검찰이 노재영 군포시장을 소환하고 이기하 오산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지역토착비리 척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9일 오산지역 아파트 건설 비리와 관련해 이기하 오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사관들을 오산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자택, 오산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로 보내 금전 및 인허가 관련서류와 메모, 컴퓨터 기록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이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시장이 양산동 공장부지를 아파트 건설 사업지구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아파트 시행업체 M사로부터 20억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사가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토목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으며 이 돈의 일부를 이 시장의 차명계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M사 임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회자자금 83억원을 횡령하고 건축사무소 대표로부터 3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로 M사 임원 홍 씨를 구속하는 등 이 아파트 관련 시행·시공·하청업자 3명을 구속했다.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이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재영 군포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노 시장은 이날 오전 9시22분쯤 변호사 없이 수행비서와 함께 출두해 형사3부 이영규 검사실에서 피의자 심문 조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10여시간 이상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노 시장은 시정 TF팀장 U(55·구속) 씨와 선거 참모였던 K(55·구속) 씨로부터 2억9천만원의 재판 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시장은 2006년 5.31일 지방서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장순철, 정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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