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재혼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호적·재산분할 문제가 대두 되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고 동거하는 재혼 문화로 변하고 있다.
부인과 사별한지 6년째인 Y씨(77·의정부 금오동)는 재산을 3남매에게 나눠주고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백만원씩을 받아 홀로 지냈다.
Y씨는 홀로 지내기가 적적한데다 살림살이가 힘들던 차에 “아주머니 한 분 만나서 말동무라도 하고 지내라”는 자식들의 권유로 8살 연하의 L할머니(69)와 1년전 동거를 시작했다.
Y씨는 “다른 사람들은 지참금을 조금씩 받더라”는 L씨의 말에 3남매가 주는 생활비 외에 다달이 50만원씩을 할머니에게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넘겨준 재산에 비해 생활비가 적다”는 할머니가 “돈을 보고 사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는 자식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다.
수원에 사는 K할머니(68)도 최근 5년 가까이 지속해오던 동거 생활을 끝냈다. 동거 당시 70세던 S할아버지(75)와 교회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3천만원을 지참금 명목으로 받고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S씨가 노환으로 병치레가 잦아지자 노령에 접어든 자신도 수발을 감당하기 어려워 헤어지겠다고 자녀들에게 선언한 것.
서울에서 살고 있던 자녀들은 “친 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아버지가 아프자 떠나시겠다고 하니 별별 생각이 다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화노인복지상담센터 관계자은 “노인들의 경우 수입원이 마땅치 않다보니 지참금으로 노후를 어느정도는 보장 받고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 일정금액을 받고 동거하는 형태로 재혼문화가 변했다”며 “노인들이 결혼보다 동거를 하는 이유에는 복잡해지는 가족 관계를 꺼리는 자녀들의 의식도 한 몫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