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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울리고…나는 웃고… 대형유통업체의 ‘두 얼굴’

남 울리고…

공정위, 납품업체 1500여곳 서면조사
부당반품·저가납품 강요 등 횡포 여전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8월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천571개 납품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개 대형유통업체 모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대형마트는 부당반품 및 경품·저가납품 강요, 백화점은 인테리어 비용 미보상이 많았다.

납품업체의 12%는 상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소비자 변심 등을 이유로 부당반품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게 저가납품·경품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11.5%에 달했으며,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10.6%에 이르렀다.

유통업체의 강요를 받거나 서면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한 납품업체도 11.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거래가 중단된 납품업체(136개)의 19.1%(26개)는 사은행사비용 부담 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퇴점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중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법위반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5개 대형마트에 이어 홈쇼핑, 백화점, 편의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는 웃고…

백화점·마트 등 10월 매출 크게 호전
세일기간 연장에 경품 행사 덕 ‘톡톡’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계의 지난 10월 매출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10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3% 증가했다.

최근 새로 문을 연 아웃렛 등 4개 점포를 제외한 기존 점포 기준으로는 13.2% 늘면서 이는 롯데백화점이 올해 집계한 작년 대비 월별 매출 신장률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상품군별로는 아웃도어(36.0%)와 스포츠 용품(33.5%) 매출 신장이 두드러졌고, 식품(29.1%), 구두(23.6%), 패션잡화(22.8%)도 골고루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변화에 민감한 남성의류 매출이 21.2%나 늘어 여성의류(15.7%)와 함께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

현대백화점은 전국 11개 점포의 10월 매출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11.5% 늘었다.

신세계백화점도 10월 매출이 전 점포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37.% 증가했으며, 센텀시티점을 제외한 기존 점포 기준으로는 20.2% 늘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세일행사 기간이 1주일가량 늘어나고, 각종 경품행사를 경쟁적으로 벌인 것 등이 좋은 실적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대형마트들도 10월에는 실적이 호전됐다.

신세계 이마트는 전 점포의 10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9% 늘었고, 새 점포들을 제외한 기존 점포 기준으로는 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세계 관계자는 막바지 명절 선물수요가 10월 초까지 이어지고, 맑은 날씨와 혼수 시즌의 영향으로 대형가전과 패션 부문의 매출이 호조를 보여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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