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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하 오산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檢, 오늘 실질심사… 특가법 뇌물혐의 4명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3일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이기하(44) 오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6~7월쯤 오산시 양산동 아파트 사업지구 지정과 분양과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M시행사 임원 홍모(63)싸로부터 전직 언론인 조모씨를 통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또 다른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용역사 K엔지니어링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주도록 요청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이 살고 있는 오산시 원동 아파트가 최근 구속된 시공사 팀장 조 모 씨 부인 소유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시장은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뇌물혐의를 부인했고,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집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전세금을 주고 임차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이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조씨를 체포해 조사중에 있으며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토목하청업체 이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홍씨를 구속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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