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3일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이기하(44) 오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6~7월쯤 오산시 양산동 아파트 사업지구 지정과 분양과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M시행사 임원 홍모(63)싸로부터 전직 언론인 조모씨를 통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또 다른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용역사 K엔지니어링 대표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주도록 요청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이 살고 있는 오산시 원동 아파트가 최근 구속된 시공사 팀장 조 모 씨 부인 소유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시장은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뇌물혐의를 부인했고,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집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전세금을 주고 임차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이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조씨를 체포해 조사중에 있으며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토목하청업체 이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홍씨를 구속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 4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