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조원 P(38)씨에게 벌금 150만원, U(45)씨와 S(32)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지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자동차와 확성기를 사용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문건을 배부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 4월 2일 기아차 화성공장 앞길에서 노조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확성기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는 김상곤 후보”라는 지지 발언을 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3명은 같은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민주노총 조합원 교육용 자료를 노조원 등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