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등에서 보상을 노린 무허가 건축, 임대주택 불법전매,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모두 579건의 투기·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4일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구별로는 ▲보금자리주택 16건 ▲2기 신도시 21건 ▲수도권 GB 불법행위 125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179건 ▲판교 불법 전매·전대 238건이 각각 적발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4개 시범지구와 6개 2차 추가지구에서 비닐하우스 가건물 설치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 16건이 적발, 원상복구 명령과 철거 등을 조치했다.
위례 등 2기 신도시에서는 불법 건축물 및 벌통 설치 등 총 21건을 적발하고 철거, 원상복구명령, 소유자 파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에서는 불법시설물 125건,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179건을 적발했다.
특히 판교신도시 불법 전매·전대의 경우 판교 부동산 중개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 40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10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30건은 행정조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추가지정 시 제외하고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6곳과 오산세교 신도시 등은 24시간 현장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불법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화성동탄 신도시의 6개 단지 임대주택 총 4165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말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