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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화훼센터 예정지 ‘개발 씨앗’ 못 뿌린다

주암동 일원 제한구역 지정 난개발 차단

과천시가 과천화훼종합센터 개발예정지 내인 주암동 일원에 대해 일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개발 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화훼종합센터 조성 예정인 주암동 298-2번지 일원 27만4천211㎡ 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과 불법투기, 과잉보상을 위한 각종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센터조성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센터 조성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6~19일) 절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고시할 계획이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청 정봉호 화훼유통팀장은 “센터 조성부지는 지난 2008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으나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정고시 후엔 이 지역은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 허가 및 그밖에 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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