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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참기름 판매 ‘벌금 1억’

가짜 참기름을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과 함께 판매액의 배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식품 제조)로 기소된 L(4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가짜 참기름을 판매했던 점, 소비자인 국민을 속이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 참기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L씨는 올 1월부터 한달여간 수원에서 식자재 판매업을 하면서 다른 식용유지와 기준치 이상의 리놀렌산(linolenic acid)을 섞은 참기름 9천420통(개당 1.8ℓ) 6천316만원 어치를 소매점에 판매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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