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혈세 낭비’ 비난을 받아온 민자 도로에 대한 최소 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고 통행료도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된다.
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민자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일부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998년 12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부문에 대해서는 애초 예상한 것보다 통행량이 적을 경우 20~30년간 최소 수입의 80~90%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민자사업은 민간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사업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고시사업으로 나뉘는데,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수입보장제는 2006년 폐지됐고 이번에 정부 고시사업에서도 이 규정이 없어지게 됐다.
정부가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은 민자 도로 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존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의 민자 도로는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객이 적어 최소 수입 보전분으로 사용된 세금이 지난해까지 약 1조원에 달한다.
앞으로도 이들 도로 운영에 수조원의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할 상황이다.
기존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보다 최고 2배 이상 비싸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