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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최소수입보장제 폐지

혈세낭비 지적에 통행료 일반고속道 수준 조정

그동안 ‘혈세 낭비’ 비난을 받아온 민자 도로에 대한 최소 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고 통행료도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된다.

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민자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일부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998년 12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부문에 대해서는 애초 예상한 것보다 통행량이 적을 경우 20~30년간 최소 수입의 80~90%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민자사업은 민간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사업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고시사업으로 나뉘는데,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수입보장제는 2006년 폐지됐고 이번에 정부 고시사업에서도 이 규정이 없어지게 됐다.

정부가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은 민자 도로 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존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의 민자 도로는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객이 적어 최소 수입 보전분으로 사용된 세금이 지난해까지 약 1조원에 달한다.

앞으로도 이들 도로 운영에 수조원의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할 상황이다.

기존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보다 최고 2배 이상 비싸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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