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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사태’ 외부세력 또 실형

법원이 쌍용차 사태와 관련 집회 과정에서 전경을 폭행한 쌍용차 외부세력에 대해 또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파업 지원집회 과정에서 전경을 폭행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인도피, 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금속노조 구미지부 비정규직 조합원 L(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조합원 K(37)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경에 대한 일부 폭행행위가 피고인 이씨의 직접 행위라는 증거가 없으나 피고인과 공모한 집회참가자들이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증명돼 피고인은 그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전체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6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파업지원 집회를 벌이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노조원을 도피시키려고 전경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신발로 머리를 때리고 방석모를 벗겨 머리에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이날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1시간50분 동안 공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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