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속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시와 대도시에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민간기업 중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특별시나 광역시.도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만 산업단지 지정 요청권이 인정됐다.
더불어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정책목적상 유치한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수도권 등 소재 지자체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 원활한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에 대도시 시장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개발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개발공사를 포함시켰으며 기업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요청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