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여년간 13차례나 절도전과로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70대 노인이 출소한지 10개월만에 또 한번 절도행각으로 중형을 받게 됐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선처로 중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건설현장에서 건축자재를 훔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구속기소된 K(7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K씨는 지난 8월 수원 택지개발지구 공사장에 트럭을 몰고 들어가 건축자재를 훔치려다 검거됐다.
K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K씨는 “딸아이 대학등록금과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배심원 5명은 유·무죄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쳐 징역 3년~3년6월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3회 절도전과가 있고 출소 10개월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절도의 나쁜 버릇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8월3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택지지구 H건설 공사장에 트럭에 고용한 인부까지 동원, 1천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치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같은달 27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