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 어린아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는 안종오 검사는 11일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로 기소된 Y(31)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안 검사는 또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가중사유가 될 수 있어도 심신미약으로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한 데다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Y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과거에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질환 치료전력이 잇고 범행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정상참작을 요청햇다.
피고인 Y씨는 지난 9월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8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 1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이날 2차공판 심리를 피해바 보호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