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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금감원, 내년부터 50만~200만원 세분화 개선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료 지급액 기준이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50만~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할증기준금액이 20년 동안 상향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보험료 할증 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선택하면 6천200원(0.88%), 150만원은 6천900원(0.99%), 200만원은 8천100원(1.16%)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할증 기준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80%만 반영키로 했다”며 “추가 부담 금액은 1% 남짓이어서 보험소비자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 역시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할증 기준을 올릴 수 있다.

다만 감독당국은 할증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잉·허위 수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가해자 불명사고(주차 허용장소에서 주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유예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이면 1년간,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금감원은 30만원 이하 가해자 불명사고에 대해 현행대로 1년간 할인을 유예하고 3년간 할인이 유예되는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사고의 상한금액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할증기준금액에 연동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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