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하 경기 오산시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건설시행사 임원 H씨(63)가 15일 지병으로 숨졌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H씨는 5년전 방광암 판정을 받고 그동안 2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삼성병원에서 방광암이 깊어져 사망했다.
H씨는 아파트 건설시행사 M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이기하 오산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가 지난 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H씨는 수사전부터 치료를 받아와 수사 중에도 특별히 건강관리에 신경썼다”며 “최근 수감 중에 병세가 악화돼 보석을 허용했다”라고 말했다.
M건설시행사 이사로 재직하던 H씨는 지난 2006년 오산시 양산동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20억원을 주기로 하고 지난 5~9월 1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또 회사자금 83억원을 횡령하고 아파트 건축사무소 대표에게서 업무편의 대가로 3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H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미 H씨와 이 시장 등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한 뒤여서 사건 진행에 차질은 없다”며 “이번주중 이 시장을 예정대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