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훈)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수원, 화성, 용인지역에서 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14개업체 23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그중 식품제조업체 1명을 구속기소하고 11개업체 1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2개업체 3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J씨(47)는 2007~2009년까지 화성시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말헥산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용기준보다 2~6배 초과한 폐수 2천449㎥를 하수구나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기소된 G씨(52)는 2007년부터 2년동안 화성시에서 한과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36㎥의 폐수를 무단방류했으며, B씨(39)는 지난 7~9월 수원시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대기유해물질인 페놀이 배출되는 탈지시설을 무단설치하고 영업온 혐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대기 오염 사례가 여전하다”며 “‘녹색성장’이 국가적, 세계적 화두가 된 만큼 각 사업체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