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으로 인한 음독·중독 사고 등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부터 독성이 강한 ‘고독성 농약’이 국내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1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정부는 농약 제조업체와 협의해 2011년 이후에는 고독성 농약을 시장에 내놓지 않기로 했다.
고독성 농약은 짧은 시간 동안 농약을 살포하기만 해도 그 과정에서 흡입한 농약으로 중독될 수 있는 농약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1천300여개 농약 품목 중 고독성 농약은 15종류다. 전체 농약 중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고독성 농약의 비중은 3∼4%에 불과하지만 음독이나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그동안 뚜렷한 규제가 없어 무방비상태로 노출돼왔다.
지난달 열린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EU)에서 등록이 취소된 성분이 포함된 고독성 농약의 국내 유통에 대한 늑장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따라 농진청은 15종의 고독성 농약 가운데 농수산물 검역 과정에서 쓰이는 훈증제 형태의 농약과 산림 방제용 농약 등 3종을 제외한 12종을 2011년 이후 생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진청은 이와함께 농촌에서 자살 기도에 쓰이는 제초제인 파라쿼트(일명 그라목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라목손은 독성 분류상 보통독성에 속하지만 농촌 자살에 쓰이는 농약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돼 ‘녹색 악마’로도 불린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고독성 농약과 그라목손을 포함해 앞으로 3년 이후에는 농약으로 인한 음독·중독 사고가 생기지 않을 수준으로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