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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주행시험 한번에… 운전면허 하루면 딴다

면허 취득절차 대폭 간소화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대폭 절감돼 주민등록증에 이어 ‘제2의 신분증’으로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운전면허 따는 절차가 지금보다 한결 간소화되고 비용도 크게 줄어들어 면허 취득이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 최대 7단계로 돼 있는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3~5단계로 축소되고 취득과 관련한 비용도 30만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3~5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 어떻게 바뀌나

개정장안에 따르면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 취득도 7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따라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최소시간이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기존 9일에서 하루 정도로, 운전전문학원은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우선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이 3단계로 축소돼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 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통합, 실시된다.

또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항목이 각각 축소된다.

아울러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것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하고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해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게 했다. 학과시험 평가항목 조정은 지난 2008년 12월22일부터 취득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 과정도 5단계로 축소된다. 교통안전교육 시간의 축소·무료화 및 학과시험과의 동시 실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 및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의 평가항목 축소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의 개선 내용과 같다.

또 운전학원에서의 기능교육시간은 수동변속기인 경우에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인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되고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선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운전학원이 수강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하지 못하도록 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각각 반영되어야 비로소 실시될 것인데,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법률개정사항인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 폐지 및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을 제외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즉 4종류의 개선사항(교통안전교육시간 감축·무료화, 각종 시험의 평가항목 축소,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시간 축소, 도로주행연습의 폐지 또는 시간 축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2010년 2월 중순경(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가 완전 시행되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는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그에 수반되는 소요비용도 크게 줄게 될 전망이다.

또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4만4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80~90만원이 소요되는 것보다 약30만원 정도가 절감돼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취득관련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현재의 운전면허취득절차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 2008년부터 그 개선을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함께 추진해 왔다.

법제처 이석연 처장은 “운전면허 취득제도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업계 반응 회의적, 교통사고 증가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월 24일 운전먼허 간소화 법안을 입법 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비용 저효율로 지적받고 있는 장내기능시험의 폐지이다.

운전학원업계에 따르면 장내기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수강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전국 550여 학원에서 연간 8천억원에 달한다. 또한 장내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유류비가 연간 570억원 가량이며, 채점을 위한 장내 검지선 유지보수비가 연간 40억원 가량이다.

이와 함께 장내기능시험장을 마련하기 위해 학원이 지불해야하는 약 9910㎡(3000여 평)의 대지임대료는 고스란히 수강생이 지불해야 하는 수강료로 충당이 될 수밖에 없다.

수원지역 S학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장내기능시험을 없애고 이를 도로주행에 포함시켜 주행교습시간을 늘리면 수강료가 3분의 1은 줄어들 것이다. 서울에 운전학원이 거의 전무한 이유는 대지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이라며 “장내시험이 폐지되면 서울시민이 굳이 지방의 학원으로 내려가서 면허를 따지 않아도 돼 국민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출퇴근 교통 체증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D자동차학원 원장은 “기본적인 코스 주행 경험도 없는 응시자가 차를 몰고 나올 경우 교통사고 빈도가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필기시험 후 연습운전 면허를 발급하는 건 생명 안전띠를 푸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도로 주행시 사용될 차량의 안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수석에 운전면허 취득 2년 이상의 운전자가 동석하면 도로 주행을 할 수 있지만, 학원 차량과 달리 이들 차량에는 보조 브레이크 등이 없어 도로 주행시 돌발적인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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