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격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소주업체들에게 2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1개 소주업체에 총 2천26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개별 업체에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 및 전원회의를 거치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회사별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진로가 1천162억원, 두산 246억원, 대선주조 206억원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뒤를 이어 금복주(172억원), 무학(114억원), 선양(102억원), 롯데(99억원), 보해(89억원), 한라산(42억원), 충북(19억원), 하이트주조(12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소주업계는 가격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50%인 진로가 국세청에 신고해 가격을 조정하면서 다른 업체들은 이를 참고해 조정했다는 것이다.
소주업체들은 주정업체에서 공급받는 주정 가격과 납세 병마개 가격 등이 같고 인건비 등 일부 비용만 차이가 있어 가격 차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명시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전원회의를 통해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