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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알선수재 혐의 임두성의원 징역 6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 한정일 검사는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5년에 추징금 24억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1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검사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24억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했으면서도 협회 후원금이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임 의원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이 회장인 한빛복지협회의 연간 전체 후원금이 7억에 불과한데 24억원을 받았으면서도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의 변호인인 신재균 변호사는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피고인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용인시장을 만났다는 증인의 진술도 허위로 드러났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임 의원은 용인 A아파트 시행사 대표 P씨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8월 용인시장을 만나 이를 부탁한 다음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21일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 사돈 C씨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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