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매매는 물론 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월세 거래까지 실거래가 공개가 전방위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전·월세 가격을 입력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월세 정보가 확보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아파트에 대한 매매 거래가격(층별)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연립·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실거래가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내년중에 아파트 동 정보와 다세대·연립 실거래가를 먼저 공개하고, 2단계로 2011년에 단독,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의 실거래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2012년까지 아파트는 물론 모든 주택의 전·월세 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렇게 수집된 실거래가 정보를 정부와 공공업무·공익목적의 연구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부동산정보업체 등 민간기업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이용목적 등에 따라 차등제공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 사옥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