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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 후배 폭행 50대 영장

평택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연류된 폭행 사건과 관련 허위 신고를 한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P(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쯤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A공원에서 동네 후배인 L(38)씨의 얼굴을 때려, 쓰러진 L씨가 뇌출혈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P씨는 “5일 전에 발생한 폭행 사건 당시 내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 L씨가 경찰에서 내가 S씨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에 화가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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