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제외된 성원상떼빌 아파트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보상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9일 화성시 동탄면 성원상떼빌 아파트 주민과 LH측에 따르면 내년 1월 동탄 2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LH측은 신도시 지정에서 제척된 470가구 규모의 성원상떼빌 아파트 주민들에게 아파트 매입 및 공사기간 동안 이전을 위한 이주비를 협의하고 있다.
LH측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을 거절하는 주민들에게는 4년간 연리 5.68%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LH측이 터무니 없는 매입가와 이주비를 제시하자 주변 시세가보다 너무 적다며 시세가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동탄1지구 능동, 석우동 아파트 동일 평형의 시세가가 3억원, 전세가는 1억5천만원에 이르는데 LH측은 이보다 적은 매입가 2억~2억2천만원, 전세 이주비 1억원을 제시,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아파트 재산적 가치를 동탄1지구 동일평형 수준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원상떼빌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2007년 동탄2신도시 예정지구에서 제척된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아파트를 신도시 예정지에 편입시켜 주거나 통째로 매입해 주든가, 아니면 공사기간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대해 사업시행자 LH측은 “동탄1지구 동일 평형대 가격으로 보상은 형평성 및 관계 규정상 어려우며, 제시된 매입 및 전세대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으로 더 이상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 개개인을 상대로 올 연말까지 협의 의향을 물어 주민의 50% 이상이 될 경우 공사를 강행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7년 6월 당시 국토부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은지 5년된 동탄면 중리 성원상떼빌 470가구를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제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