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시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페인트, 기름, 접착제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목재 등이 난방연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적발업체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