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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뉴타운 지구 석면관리 강화

철거현장 관리지침 마련

경기도는 30일 뉴타운 철거현장 석면대책으로 ‘뉴타운지구내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 관리지침’을 마련,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23개 뉴타운지구의 철거시작이 이르면 2011년 후반기로 예상되고 있으나, 재개발, 재건축은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현장에도 적용토록 하는 석면대책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부터 석면 위해성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철거현장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표기토록 하고 석면 함유 여부의 판별을 ‘건축주’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문기관이 하도록 해 건축물 철거·멸실단계에 석면 확인을 강화한다.

또한 현행 제도상 건축물 석면 관리 및 감독 권한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 점검이 어려움에 따라 지방노동청, 시·군 건축부서 및 환경부서 등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지형 도 신도시정책관은 “관리지침을 통해 석면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주민 알권리 보장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철거단계 석면확인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도록 했으며, 향후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철거현장에 석면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초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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