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인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규정을 적극 안내하고 감시 및 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 배부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한 경우나 공직선거법,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발행, 배부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참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