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여성들의 기업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여성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근 의결·통과, 남녀 기업인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끌 수 있게 돼 기업운영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면치 못해온 여성기업인들이 지위향상과 지원책들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제166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유근주·이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 여성기업을 비롯 기업체의 여성경제인, 여성 경제인 단체들이 활발한 기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장은 자금지원, 구매촉진, 판로개척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은 여성기업 등이 각종 시책발굴, 판교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9~15인 이내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시 해당 국장, 여성경제인단체 추천자, 여성기업대표, 경제단체 임직원,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