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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개방통한 경마저변·관심 확대

조합마주제 도입… 연 소득 4천만원 이상 참여 가능

한국마사회가 마주개방을 통한 경마 저변 확대와 말 산업의 관심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조합마주제(syndicate)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 부산경남, 제주경마공원의 마주는 9백여 명으로 이들은 세금 체납여부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야 하는 등 자격이 제한돼 있다.

이는 안정적인 경마시행과 경마부정방지 차원의 최소한의 규제 장치이나 조합마주의 경우 재산세납부액과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조합마주 참여가 가능토록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또 전문직 종사자들의 모임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의 이름으로도 마주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사회의 조합마주제 도입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시범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키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 서울 3개, 부산 2개 조합마주만 선발하고 이후 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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