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해 각종 연금과 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비롯해 요양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오른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까지 연금을 내는 월소득액의 상한선은 36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최대 369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럴 경우 상한선 가입자는 월보험료 8천100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3년 평균 월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국민연금 월소득액 상한선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또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도 요율 인상이 검토된다.
현재 실업급여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지만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현행보다 14.6% 오른 23.6%로 인상되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오른다.
공무원연금도 보험료를 현행보다 26.7%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