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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지리적 표시권 ‘지재권’으로 명문화
농수산식품부,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앞으로 지리적표시권이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돼 명문화되고,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는 등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명칭을 개편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며 인증 취소요건의 신설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 1992년 도입한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소비자들의 안전성 강화요구에 맞춰 시행중인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지리적표시권 사용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권을 지적재산권으로 명문화 했다.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이천 쌀, 보성 녹차, 상주 곶감, 횡성 한우 등 총 77개가 있다.

이를 통해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및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신설, 지리적표시보호심판제도 도입 등 민사적 구제절차가 강화됐다.

또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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