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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으로 유혹 마약 먹여 사기도박

30억대 부당이득 6개 조직 21명 구속기소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문 부장검사)는 꽃뱀과 각성제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해 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총책 H(50)씨 등 사기도박 조직 6개파 2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C(41)씨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하고 20명의 신원을 확인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H씨 등은 2007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모의 여성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도박판으로 유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몰래 타 먹인뒤 사기도박을 벌이는 수법으로 53명으로부터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5~6명씩 한팀을 이뤄 물색책인 ‘원바지’와 도박자금을 대주는 ‘꽁지’, ‘기술자’ 등의 직책을 맡아 조직적으로 사기도박을 하고 꽃뱀과 성관계를 맺게 한뒤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다른 조직과 연계해 사기도박을 벌이고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해 조직적 범행임을 은폐했으며, 수입은 ‘원바지’가 50%를 가지고 나머지는 동원된 인원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18년간 모은 전 재산(3억원)을 뜯기거나 ‘아티반’을 자주 섭취해 지병인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된 자영업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중에는 공무원 4명을 포함 방송국 직원, 군인, 은행원, 농협직원, 영세상인, 농민, 운전기사 등도 끼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목표가 정해지면 상대를 가리지 않았고 도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도박을 가르쳐가며 사기행각을 벌인 전문 사기꾼들로, 도박자금을 대주는 속칭 ‘꽁지’ 1명의 계좌에서만 파악된 사기금액이 30억원이상”이라며 “현금으로 주거나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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