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본지 4일자 8면 보도)을 수사중인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택시기사 P(58)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S(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50분쯤 수원시 모 재래시장 근처에서 P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뒤 오전 5시쯤 인근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인, 흉기로 P씨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범행 5일 만인 지난 8일 오전 1시45분쯤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서에 전화해 자수의사를 밝힌 뒤 오후 8시30분쯤 경찰서로 자진 출두해 범행일체를 털어놓았다.
경찰은 사건 직후 아파트 CCTV에서 확보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신상을 파악하고 주변 인물의 협조와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압박했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S씨는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S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