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하나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사업조정 대상 범위를 교묘히 벗어나는 가맹점 체제로의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것(본지 12월 8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는 물론 중소기업청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책이 없어 SSM과 골목상권 간의 긴 싸움이 결국 SSM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기도와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 접수된 사업조정신청은 총 13건으로 이 중 수원 우만동(롯데마트), 부천시 범박동(GS슈퍼)을 제외한 11건이 모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지역 상권 간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날 구리시 토평동 지역상인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간의 합의가 성사, 도내에는 지난 10월 남양주 퇴계원 지역에 이어 두번째로 자율조정 합의가 이뤄졌다.
또 용인 죽전점의 경우 최근 합의 성사 직전에 지역 상인들이 SSM 입점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추가 제안으로 협상이 잠시 지연됐으나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용인 신봉동 역시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나머지 10건은 사실상 양측 간 협의점 도출이 어려워 자율조정 장기화가 예상됐으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도와 중기청을 무력화시키는 ‘가맹점 체제 도입 카드(?)’를 꺼내들어 골목상권 진입을 위한 걸림돌이 사라졌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합의 성사를 이룬 지역의 경우 100%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직영점으로 운영하되 합의가 어려운 지역은 수익이 절반 정도인 가맹점 체제로 우선 진입한 뒤 점차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상인들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견제할 유일한 방법이었던 사업조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데다 도와 중기청은 법 개정 이외에 이를 막을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중기청 관계자들은 “SSM과 관련한 양측 사업조정을 위해 반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기업의 가맹점 체제 발표안으로 사실상 지금까지 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게 됐다”며 “골목상권이 대기업에게 유통망을 잠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