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달부터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최종수요자에 대해 물 사용량 1톤당 160원이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각종 부담금의 면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2007년 8월 3일 이후부터 내년 8월 3일까지 창업한 제조업 중소기업에 한해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중 물이용 부담금 3년간 면제해 준다.
대상은 주업종이 제조업이며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서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에 한해서다. 이에 따라 최근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운영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