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출소녀 성매수 사건을 수사중인 시흥경찰서는 가출소녀를 성매수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멤버 가수 A씨와 가출소녀를 대질신문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12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인기그룹 멤버 가수 A씨와 가출소녀를 불러 대질신문을 실시했다”며 “두 사람의 진술이 일부 엇갈려 이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12일 오후 2시에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으며,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이번 주 내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가출소녀인 B(16)양으로부터 ‘지난 2월 A씨의 서울 숙소에서 30만∼70만원을 받고 2∼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 A씨를 수사대상에 올린 뒤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했으나 A씨가 불응했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IT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으며 함께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B양 등 10대 소녀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성 200여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L(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양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수사대상에 올린 200여명 중 1차로 명단이 확인된 80여명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