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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통일부 통일교육 협약 내년부터 공무원 교육 실시

경기도와 통일부가 지방공무원 통일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도 2청에 따르면 도내 공무원의 통일관련 소양함양과 실무능력 향상, 교육 확대를 위해 통일부 통일교육원장과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청 상황실에서 ‘통일교육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통일교육원은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통일부와의 통일관련 업무 시너지 효과 및 남북관계 이해증진, 경기도민의 통일의식 함양 등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도내 공무원들의 통일과 관련된 업무의 효과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200명 이상의 공무원이 통일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3명의 지방 통일 전문가가 탄생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는 31개 시·군대상의 수요조사와 통일 교육원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의 현장교육이 될 것”이라며 “판문점과 개성공단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 교육원관계자도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직접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을 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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