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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안알리면 업주 책임없다”

법원, 마트 주차장 도난 소송 패소 판결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도난을 당했더라도 귀중품이 있다는 사실을 주차안내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마트측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L(44·여)씨가 한 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현금과 수표 등 500만원이 든 손가방을 도난당했다며 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마트에 60%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마트측에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 안내게시판에 차량내에서 분실된 소지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고 원고가 주차원에게 돈이 든 손가방을 두고 내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손가방 보관에 대해 피고와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는 소비자의 안전유지의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면서 “하지만 피고 회사는 주차장에 주차관리소를 설치해 3~8명의 주차안내원을 배치한 점, 주차장에 CCTV 10대가 설치된 점 등으로 볼때 원고에 대한 안전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L씨는 지난해 7월 시흥시 한 마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 절도범이 승용차 유리를 깨고 10만원권 수표 30장과 현금 200만원 등 500만원이 든 손가방을 도난당하자 마트를 상대로 절도 방지 의무가 있다며 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해 피고의 책임이 있다"며 마트측의 과실을 60% 인정해 12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마트측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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