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10년 1월11일부터 관세를 체납한 모든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또 1인당 400달러인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 중 압류대상으로 확인된 재산은 압류해 신속히 매각,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을 휴대품 검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체납자들의 해외여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체납자들도 빈번히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납세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2주일간을 유예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사전에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