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사들이 컨테이너 봉인에 따른 수수료(Seal Charge)를 일방적으로 신설한 것은 물론 해상화물 운송서류 작성에 따른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를 대폭 인상하려 하고 있어 무역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하주협의회에 따르면 정기선사들이 이달 15일부터 서류발급비를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발급 건당 현행 1만9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무려 31%나 인상하겠다고 하주들에게 최근 통보했다.
또 컨테이너봉인 수수료(Seal Charge)라는 명목의 부대비를 신설해 이달 15일부터 컨테이너당 3천원을 징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무역업계는 물론 국제물류주선업계로 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봉인 비용을 포함한 컨테이너 관리비용은 해상운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선사들이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별도의 부대비를 신설해 부과하려는 것은 선사의 횡포라는게 무역업계의 설명이다.
서류발급비의 경우도 전자서류(EDI) 시스템 도입 이후 인력 절감 등의 효과에 힘입어 오히려 인하요인이 높음에도 불구, 요율 인상을 단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주협의회는 선사들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컨테이너봉인 수수료에서 134억원, 서류발급비에서 390억원 등 해상운임 부대비에서만 연간 520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액이 발생해, 무역업계에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주협의회는 이번 부대비 신설 및 인상 조치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청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사유로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