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전 180일에 따른 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에 따른 선거법을 둘러싸고 선관위와 자치단체가 유권해석을 달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시흥시에 따르면 올해 발행했던 소식지 ‘뷰티풀 시흥’(타블로이드 판형 16페이지, 월1회 5만부 발행)을 내년에도 계속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 소식지는 내년 선거와 관련해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세심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제 86조 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배부는 선거법에 의해 제한 행위를 두고 있다. 제한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 방송을 이용해 발행, 배부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흥시 문화공보과 관계자는 “국·도비지원 사업과 시장의 활동 사항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1월에 발행할 소식지는 반상회보 성격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85조 5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소식지의 내용이 기준이 될 것 같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군은 ‘남한강 여주소식’(타블로이드 판형 8페이지, 월1회 5만부 발행)을 기획사에 용역을 의뢰해 제작하고 있었으나 공직선거법 제 86조 5항에 저촉된다며 발행을 취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흥지역 내에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식지 발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흥시민 김모(39·연성동)씨는 “대한민국 법은 다 똑같은데 남한강 여주소식은 여주군과 여주선거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발행을 중단한 상태했지만 시흥시와 시흥시선관위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