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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겨울방학 나기 걱정 태산

턱없이 적은 주간보호시설 이용 하늘의 별따기
지도 교사 한정 관련법도 문제… 학부모‘막막’

겨울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아동을 돌봐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도내 각 지자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에 따르면 수원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3만7천455명인데 주간보호시설은 모두 6곳으로 104명이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3만4천665명인데 주간보호시설은 9곳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70명에 불과하며 부천시 역시 장애인등록인원은 3만4천561명인데 주간보호시설은 12곳에 이용인원은 50명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수용인원 역시 소수로 한정돼 시설을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이어서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지적장애 1급 아이를 둔 수원 권선구에 사는 P(40·여)씨는 “생계가 어려워 올해부터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한 아들을 맡기려고 주간보호시설을 찾았으나 정원이 초과돼 아이를 발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성남 상대원동에 사는 K(36.여)씨도 “장애가 있는 자식이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평상시는 괜찮지만 방학동안에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며 주간보호시설이나 복지관 등 여러시설을 알아봤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아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는 주간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지만 장애인복지 시행법에서 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정원은 10명 이상이면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원생을 관리할 지도교사는 3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실제로 어린이들을 25명 이상 맡을 수 가 없는 실정이다.

수원 A주간보호시설 관계자는 “최근들어 방학기간동안 장애아동들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들의 문의전화가 많다”며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지도교사 등 수행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어린이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보호시설은 시설수가 부족하고 이용인원도 한정돼 있어 장애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안타깝다”며 “예산문제 등으로 시설 수 확보 등에는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각 시·군 지자체 등과 협의해 복지시설 지원과 관련된 사업 계획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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