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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집유 선고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와 관련해 외부세력으로 지목돼 구속됐던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는 21일 쌍용자동차 파업을 비롯한 산하조직 노사분쟁에 개입해 경찰 공무집행과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Y(45)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차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상급단체 지부장으로서 독려 차원에서 참여했고 공장이 이미 가동중단된 상태여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검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가동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용산참사규탄 노동자대회와 전국노동자민중대회에서의 불법 시위혐의와 관련해 “특정지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모든 집회참가자를 공범으로 볼 수 없고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씨는 지난 6월 노조 점거상태인 쌍용차 평택공장에 들어가 수차례 독려연설을 해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7월 외부세력 중 처음으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5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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