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3일 용인시 前행정과장 K(53)씨와 前인사계장 L(48)씨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1월과 7월 직원들의 근무평점을 조작하고 용인시청 모 국·과장 등 30여명의 도장을 위조해 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감사원의 인사비리 관련 감사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7급 K(31)씨의 직속상관으로, K씨를 시켜 도장을 위조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질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함께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중이다.
전 행정과장 K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고, 전 인사계장 L씨는 일부 시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자살한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인사업무를 담당했으며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지 20일 만인 지난 10월 15일 용인시 고기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나들목 인근 빈터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인시는 2006년 7월~2009년 7월 3년 사이 시 전체 공무원 1천900명의 배가 넘는 4천591명을 승진 또는 전보하면서 잦은 인사를 놓고 의혹을 샀다.
한편 K씨와 L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