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3일 공장에 들어가 자신의 일하던 직장에 들어가 공구와 원료를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 등)로 K(3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하고, 이를 사들인 S(31)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1시쯤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S(46)씨가 운영하는 H공장내에 들어가 시가 1천150만원 상당의 신주와 너트를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8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안산일대를 돌며 총 11회에 걸쳐 2천87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