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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인사비리’ 前행정과장 등 2명 구속

용인시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4일 용인시 전 행정과장 K(53)씨와 전 인사계장 L(48)씨 등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김일연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1월과 7월, 직원들의 근무평점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의 인사비리와 관련된 감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7급 K(31)씨의 직속상관으로, K씨를 시켜 도장을 위조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함께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한편 용인시는 2006년 7월~2009년 7월 3년 사이 시 전체 공무원 1천900명의 배가 넘는 4천591명을 승진 또는 전보하면서 잦은 인사를 놓고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자살한 K씨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지 20일 만인 지난 10월 15일 용인시 고기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나들목 인근 빈터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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