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하종대 부장판사)는 게임장 업주에게 200만원의 뇌물로 받았다가 해임당한 경기도 모경찰서 소속 C(39) 경사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게임장의 상품권 환전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이익을 취한 만큼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C경사는 2006년 8월 서울 모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할 당시 게임장 업주에게 상품권 환전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징계가 낮춰졌으나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