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의류판매 사이트 방문자를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제공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K(2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의류판매 사이트 등에 방문해 저렴한 가격에 특정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것처럼 하며 배달하겠다고 속여, 총 61회에 걸쳐 430여만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통장 입금액을 가로채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환불해 주는 등 수법을 써 신고를 지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