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경찰서는 29일 상습적으로 상가에 침입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 등)로 K(3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 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아비 P(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12월 17일 새벽 5시쯤 성남 중원구에 위치한 M(43)씨의 상가에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50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일대를 돌며 59회에 걸쳐 총 4천600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한 P씨 등은 K씨 등이 훔친 물건을 시중가의 절반가격으로 매입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