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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성매수 가수 불구속 송치

<속보>가출소녀 성매수 혐의 사건을 수사중인 시흥경찰서는 가출소녀를 성매수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기그룹 멤버 가수 A씨와 IT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서울 숙소에서 40만~80만원을 주고 가출소녀 C(14)양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1월 부천의 모텔에서 50만원씩을 주고 C양과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달 중순 경찰에 직접 나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C양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수사대상에 올린 200여명 중 정황이 드러난 100여명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소환조사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10여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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